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182만 명에게 2013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돼 사업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이번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받는 대상은 사업소득 등이 5백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120만 명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62만 명 등입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4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함께 25일 발송되고, 사용자의 경우 28일부터 사업장 주소지로 전달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자격 변동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신고용 납부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따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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