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대장암 환자 등이 수술 후 사용하는 배변주머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추가적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 재료 가운데 '피부부착판과 주머니'를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장루와 요루는 대장이나 소장, 방광·요도 질환 때문에 환자가 대변, 소변을 보기 어려운 경우 배설 통로로서 배에 인공적으로 만든 구멍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배변을 할 경우 주기적으로 부착판과 배변 주머니를 교체해줘야 합니다.
현재는 환자 상태와 입원 여부 등에 따라 1주일에 2~4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앞으로 입원 기간에는 개수 상관없이 모든 부착판과 배변 주머니에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됩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 1주당 4개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고, 특히 자기 조절이 어려운 3세 미만 환자와 치매 환자, 피부합병증 발생 환자, 수술·퇴원 후 2개월 이내 환자 등에는 하루 1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1만 8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0일부터는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치료를 위해 사용된 디테이쳐블 코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를 위해 연간 건강보험 재정이 74억 원 정도 추가로 쓰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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