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이 유엔헌장 등을 위반한 혐의로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4일 자 프랑스 재무부 관보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김용남 혹은 김영남과 그 아들 김수관, 그리고 조선통일발전은행의 김수경 국제관계국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이들 3명은 모두 평양 출신으로, 북한의 핵실험이나 도발 행위와 관련해 유엔헌장 제7장에 기반을 둔 제재나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가 규정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니치는 프랑스 당국이 이들을 재산, 금융상품, 재원 동결대상으로 지정했으나 위반 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정찰총국에 속한 김씨 부자가 유네스코와 유엔세계식량계획의 직원으로 일했고 프랑스 당국이 이들의 공작원 활동을 봉쇄하기 위해 제재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현지 관계자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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