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각 주가 인종을 대학 입학 사정의 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흑인 인권 운동의 결과물로 미국 대학이 1960년대 초반부터 광범위하게 채택해온 소수계 우대 정책,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을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여서 미국 전역에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찬성 6명, 반대 2명의 판결로 미시간주가 지난 2006년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학이 이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 결정이 합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급심인 연방법원이 재작년, 당시 주 헌법 개정이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이라고 한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합헌 결정을 내린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은 인종 우대 정책과 관련한 논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가 아니라 누가 해결하느냐의 문제"라고 판시했습니다.
각 주가 유권자들의 투표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연방 헌법이나 대법원도 이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이번 결정으로 소수 인종에 대한 평등권 보호 정신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주 헌법 개정이 민주적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조차 소수 집단을 억압할 수 있다"며 "법관들은 우리 사회에 엄존하는 인종 불평등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시간주를 포함해 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오클라호마주가 이미 주민투표 등에 의한 주 헌법 개정을 통해 소수계 우대 정책을 금지하거나 법률이나 행정명령을 통해 소수계 우대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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