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7일째인 오늘(22일), 광주지검 목포지원에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 씨와 신모 씨, 2등 항해사 김모 씨와 기관장 박모 씨 등 4명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방치하고 자신들만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취재진들이 "사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1등 항해사 신 씨는 "배에 복원력이 없었다"며 "변침상의 실수가 있는 것 같다. 조타기가 고장 났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교신 당시 선장은 어디에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1등 항해사 강모 씨는 "조타실에 있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기자가 "그렇다면 왜 (선장이) 직접 교신을 하지 않았느냐"고 되묻자 1등 항해사 신씨가 "그쪽(교신할 수 있는 위치)으로 이동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선장 이 씨가 퇴선 명령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경비정이 도착했을 때 승객들에게 퇴선 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배를 복원시켜보려고 했지만 여러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고 구명정도 (배가) 너무 기울어져 있어 터트리지 못했다"는 항해사 신 씨의 말에 기자가 "그렇다면 선원들이 구명정을 직접 조작했느냐"고 되묻자 2등 항해사 김 씨가 "시도하려고 했으나 (배가 기울어져) 미끄러져 구명정쪽으로 접근할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느냐"는 질문에 2등 항해사 김 씨는 "2등 항해사의 임무를 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했다. 그러나 퇴선하고 구조정에 탑승해서 승객 구조를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법원은 조만간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