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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추진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낸 청해진해운에 대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운항하면서 안전관리와 비상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수부 권준영 연안해운과장은 오늘 "면허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면서, "사고가 선사 과실 때문인지는 배를 인양해 조사해봐야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면허 취소는 실종자 수색과 선박 인양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사고로 선사 면허가 취소된 것은 1993년 서해훼리호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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