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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일부 "전용 통로로 탈출"…사법 처리 확대 가능

<앵커>

구속한 3명에 이어서 일등 항해사을 비롯한 선박직 선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부 선원들은 전용 통로로 탈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어제(21일) 1등항해사  강모 씨와 신모 씨, 2등항해사 김 모 씨, 그리고 기관장 박 모 씨 등 배 운항과 관련한 선박직 직원 4명을 체포했습니다.

수사본부는 강 씨를 비롯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씨 등 4명에겐 위급한 상황에서 승객들을 보호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수사본부는 조사 과정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기관사들은 승무원 전용통로를 이용해 배에서 탈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길수/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기관실에서 나와서 선수쪽 계단을 통해서 조타실까지 올라 올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출입금지라고 적어 놓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안 들어가죠.]

수사본부는 또 일부 선원들이 워키토키 형태의 무전기를 들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선원들끼리만 상황을 공유하고 탈출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원 개개인이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 중"이라며, "사고 당시 선원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선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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