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으로 선장, 항해사, 조타수가 구속된 것을 계기로 여객선에서 이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해기사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선장을 선박 최고 책임자로 정의하고, 선박·인명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지휘 권한을 갖는다고 역할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선원법에서는 선박에 매우 급한 위험이 있을 때 선장은 인명·선박·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장에게는 배에 끝까지 머무를 의무도 지워져 있습니다.
이 법엔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떠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또 비상시 선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소방·구명정 훈련 등 비상 대비 훈련을 시행해야 합니다.
해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는 것도 선장의 의무입니다.
해양경찰서가 심사증명서를 내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서도 사고로 인명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선장은 선내에서 총지휘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듯 선장의 임무는 막중합니다.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어서입니다.
이런 이유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선장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기다립니다.
지난해 7월 개정돼 시행 중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선장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객을 놔두고 먼저 내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이 법에 첫 적용돼 구속됐습니다.
항해사 역시 선장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 마디로 선장의 명령을 받아 배 운항 전반을 관장하고 선장 유고시 선장 대행 역할을 합니다.
승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갑판부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항해계획 수립, 항해계기 정비·관리, 선박 안전관리, 해상작업 규율 확립 등을 담당합니다.
선박 안전을 고려해 화물을 적절하게 싣는 것도 책임져 '부선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타수는 선장이나 항해사의 지시를 받아 선박의 방향을 바꾸는 키를 직접 작동합니다.
선장이나 항해사보다는 역할이 작은 편입니다.
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26·여) 씨, 조타수 조모(55)씨 역시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편 이들 구속된 3명을 포함해 배 구조를 잘 아는 선박직 직원 15명은 전원 구조된 것으로 확인돼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장, 사무원 등 일반 승무원 14명은 모두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특히 단원고 학생은 325명 중 75명(23%)만 구조됐습니다.
지역의 한 여객선 업계 관계자는 "선장과 항해사는 선박 운항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평소 임무를 숙지하고 유사시 두명이 긴밀히 협의했더라면 이처럼 큰 사고는 막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