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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출동요건에 '밀접한 국가 공격받을 때' 추가"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출동 요건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상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 신문과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현행 자위대법은 일본에 대한 외부의 무력 공격이 발생했거나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임박했다고 인정되며 국가 방어에 필요한 때에만 자위대의 방위출동을 총리가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국을 방위하는 데 필요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같은 재위대법 88조에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문구를 새로 추가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니치는 이어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가 미국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며 "한국이나 호주 등 우호국에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기 전에 우선 책정하는 정부 방침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대응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명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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