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달러 이하 짜리 물품의 통관이 한층 빨라집니다.
해외 직접구매의 간편 통관 절차도 모든 업체에 적용되는 등 세관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관세청은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물품은 현행 의류나 신발처럼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 통관이 됩니다.
또 입국할 때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현행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외국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외 직접구매의 경우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 통관절차를 앞으로는 모든 업체로 확대하고, 구입한 물품의 반품과 환불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들며 연간 120억 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외 직구' 통관 반나절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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