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SNS를 통해 해외에서 손쉽게 대마초를 구입하려던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29)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계 남성 A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마를 판매한다는 A씨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신저, 구글에서 제작한 BBM 메신저 등을 통해 A씨와 접촉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결제서비스인 페이팔(Paypal)이나 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매수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1∼10g 단위로 포장한 뒤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들을 통해 매수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 매수자들은 A씨가 지정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나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등에 설치된 무인 물품보관함에서 대마를 찾아가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국내로 밀수입된 대마를 김포공항에서 적발한 뒤 보관함이 위치한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매수자들을 붙잡는 바람에 이들 범행은 대부분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영어강사·회사원 등 직장인과 작곡가·댄서 등 예술인,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상당수가 미국·유럽 등 해외 유학생활을 하면서 대마를 피워본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거래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는 한편 캐나다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판매상 A씨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검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메신저 통해 대마 구입…무인보관함서 찾으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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