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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공장 폭발사고 책임자들 업무상과실치사 입건

빙그레 공장 폭발사고 책임자들 업무상과실치사 입건
인명사고를 낸 경기 남양주 빙그레 공장의 암모니아 유출 폭발사고와 관련,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이 형사 입건됐다.

남양주경찰서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장 강모(55)씨, 공무팀장 김모(43)씨, 환경안전팀장 박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3일 오후 1시 5분께 남양주시 도노동동 빙그레 제2공장에서 일어난 암모니아 배관 폭발 사고에서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암모니아 유출을 감지하고서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경고방송이나 출입금지 표시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하청업체 직원 도모(55)씨가 숨지고 이모(40)씨 등 직원 2명이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결과 이 사고는 공장 급속 동결실에 설치된 쿨러의 프로펠러가 파손돼 파편이 튀면서 암모니아 증발기 배관에 구멍을 나게 해 다량의 암모니아가 누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암모니아 유출이 폭발로 이어졌지만, 점화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고로 당시 암모니아 가스가 인근 주택가로 급속히 퍼져 주민들이 눈 통증과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는 피해도 있었다.

(남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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