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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6월부터 모든 무급인턴도 법적 보호"

근로·인권 관련법 적용키로…뉴욕시장 3호 개혁법안

뉴욕시 "6월부터 모든 무급인턴도 법적 보호"
오는 6월부터 미국 뉴욕에서 일하는 모든 '무급인턴'도 근로·인권 관련법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시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에 서명했다고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뉴욕에서 일하는 모든 무급인턴은 성추행을 비롯한 모든 근로 관련 차별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게 되며, 관련 소송도 낼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유급 의무병가 확대' 등에 이은 더블라지오 시장의 3번째 개혁 조치다.

지금까지 뉴욕에서는 무급인턴을 보호하는 관련 법규가 없었다.

지난해 뉴욕 소재 중국의 한 방송사에서 일하던 무급인턴이 근무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소송을 냈으나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 사건이 이번 입법의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중국계 피닉스위성방송에서 일하던 한 여성 무급인턴은 사내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소송을 냈으나 "무급으로 일하고 있어 노동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자격도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한 패션잡지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인턴에게 지급했다가 소송을 당하자 아예 인턴제도를 없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내 경기부진이 계속되자 인건비 부담을 느낀 수많은 기업들이 정식 채용을 '미끼'로 (무급)인턴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인턴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노동 여건이 열악하거나 노동 강도가 센 언론, 패션, 연예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의 취지는 무급인턴도 일반 노동자와 꼭같은 법적 보호를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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