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2 야당인 보수·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가 16일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구상에 찬성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일본유신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해석을 적정화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필요·적절한 범위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 당은 "국제사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고 동북아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와 핵개발을 강행하는 국가가 존재한다"며 "지역의 평화·안전을 확보하는 기축으로서 미·일 동맹의 의의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이런 견해 표명의 배경을 밝혔다.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으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 ▲해당 국가로부터의 지원 요청 ▲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 ▲침해를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것 ▲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할 것 ▲원칙적으로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일본유신회는 이들 6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집단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집단자위권 행사의 범위는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에너지 자원수입을 위한 해상교통로로 한정했다.
일본유신회는 내각에 의한 헌법 해석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소나 최고재판소 헌법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교도통신은 "국제정세가 엄혹해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을지도 모른다.
헌법해석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체제를 완비해야 한다"는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일본유신회 대표대행의 발언을 전하며 이런 의견 표명을 통해 헌법해석 논의를 주도하고 아베 총리의 계획을 지지해 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유신회 '집단자위권 헌법 해석변경 찬성'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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