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6일)도 경제부 안현모 기자와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인용 가전제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점점 더 작아지고, 또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 홀로 사는 싱글 가구가 네 집 중 한 집꼴에 이를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가전 업계에도 이런 싱글 가구가 놓칠 수 없는 고객층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을 공략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김범주 기자의 리포트 보시죠.
혼자 사는 직장인 허 남 씨는 벽에 거는 소형 세탁기를 애용합니다.
조금씩 생기는 빨래를 그때그때 처리하기엔 제격입니다.
소형 밥솥과 전자레인지를 쓰고 있는 김소영 씨도 다른 소형 가전을 추가로 살 생각입니다.
[김소영/1인 가구주 : 집에서 움직일 때도 굉장히 여자 혼자 사는 데 불편한 점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소형가전을 선호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 홀로 가구가 늘면서 소형가전 인기도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밥공기 크기의 소형 밥솥부터 일반 제품의 3분의 1까지 크기를 줄인 전자레인지와 세탁기, 냉장고의 판매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크기는 앙증맞아도 제 역할은 다 합니다.
[이경훈/소형냉장고 영업 담당 : 양문형 냉장고는 월 500대를 판매하고 있는 반면에 150m 냉장고는 그 2배가 넘는 1천 대 이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로 합친 제품도 인기입니다.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하나로 합친 기계입니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비용도 줄어서 1, 2인 가구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TV 판매가 30% 줄어드는 등 일반 가전 판매가 주춤했던 상황에서도 소형 가전은 36%나 판매가 늘었습니다.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소형 가전 상품으로 소비자를 잡으려는 가전 업체들의 개발 경쟁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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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말 장난감처럼 아기자기 귀여운데요, 이런 소형 가전들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예 패키지로 출시된다고요?
<기자>
네, 기존에는 전자레인지 따로 정수기 따로, 이렇게 소형 가전의 경우는 이렇게 각각 구매해야 했는데요, 혼자 살더라도 좀 멋스럽게 공간을 꾸미고 싶어하는 젊은 싱글족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제품별로 디자인을 통일한 1인용 가전제품 세트가 출시됐습니다.
로봇 청소기부터 아담한 세탁기까지 총 7가지로 구성된 패키지입니다.
한꺼번에 사도 되고 개별 구입도 가능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상당히 튀는 색상인데요, 제조사가 1인 가구들의 취향에 맞추려고 설문조사를 통해 엄선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급화되면서 가격은 조금 비싸졌습니다.
색상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문짝이 하나밖에 없는 195ℓ짜리 미니 냉장고는 50만 원대, 손잡이 부분을 자유롭게 분리부착 할 수 있는 무선 청소기는 30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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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그렇군요. 요즘 덩치가 큰 가전제품은 렌털하는 집도 많은데 이제는 바다에서 타는 요트로 빌려서 탈 수 있다고요?
<기자>
네, 사실 요트는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얼마 없지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1년에 며칠밖에 이용을 못 해서 관리비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곤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요트도 콘도처럼 빌려주고 빌려 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마리나 산업을 키우기 위해 내놓은 대책 중 하나인데요.
앞으로는 개인 소유 요트도 대여와 같은 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요트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일반 이용객 입장에선 좀 더 저렴하게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리나 선박과 시설에 대해서도 회원제 또는 분양 방식으로 활성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렇게 할 경우, 현재 20인승 기준으로 24시간에 150만 원으로 비싼 렌털 비용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국산 레저용 선박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 1만여 척에 불과한 레저 선박 수는 2017년까지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해수부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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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리고 법 하나가 또 손질될 예정인데 아주 재미있어요, 이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 어린이의 기준이 좀 낮아진다고요?
<기자>
네, 대중목욕탕 입구를 보시면 "몇 살 이상 남자아이는 남탕으로 가세요."하는 문구가 붙어 있죠.
지금은 법적으로 이 나이가 만 5세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워낙 빨라지다 보니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복지부가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5세 이상의 남녀는 목욕탕에 함께 입장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긴 업주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런데 요새 어린이들의 발육 상태를 고려하면 이 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목욕업중앙회가 복지부에 기준연령 변경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복지부는 관련 자료를 모으고 여론 동향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 대신 만 5세를 만 4세로 고치는 대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나이제한은 과거 2003년까지만 해도 만 7세였는데요.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이라 실제로 지난해 중순 온라인 국민신문고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찬반양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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