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집회소음 안 되고 생활소음 괜찮다? 과잉규제 논란

<앵커>

경찰 소음 관리팀이 발족했습니다. 과도한 집회 소음을 규제하겠단 취지인데, 집회 참가자들의 정당한 목소리조차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 시위대 옆에서 경찰이 소음을 측정하고 확성기로 소리를 낮추라고 명령합니다.

[경찰 집회 소음관리팀 : 소음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확성기 등을 일시 보관 조치 예정이오니….]

따르지 않자 경찰은 몸싸움까지 벌이며 확성기를 압수합니다.

집회 소음 관리팀이 보여준 상황극입니다.

[김병구 경비1과장/서울지방경찰청 : 중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강제조치인 확성기 등을 일시 보관조치하기 위해서….]

경찰이 제시한 집회 소음 허용 기준은 낮에 학교와 주거지역 인근 65데시벨, 그 밖의 지역은 80데시벨입니다.

생활소음과 비교해봤습니다.

지하철 승강장 평균 소음이 69.1데시벨, 최대 80데시벨을 넘어섭니다.

학교 앞과 도로에서 측정한 소음도 7, 80데시벨을 넘나듭니다.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사용하는 확성기도 82데시벨을 넘어섭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집회는 처벌 대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사무차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집회라는 것은 원래 소음 발생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음 발생한단 이유로, 그것이 불편하단 이유로 규제 위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 기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과하지 않다며 집회 소음 상한선을 지금 기준보다 5데시벨씩 더 낮추는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과도한 집회 소음을 규제하는 취지는 당연히 살려야겠지만, 과잉규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