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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하면 휴교…오염배출 차량 수도권 못 달린다

<앵커>

오늘(16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보됐죠.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심하면 학교는 휴교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세먼지 종합 대책이 어제(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1단계 주의보에 이어 미세먼지의 농도가 24시간 평균 250㎍/㎥을 초과해 2단계 경보가 발령되면 휴교령을 발동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이 정도 농도는 아주 심한 황사가 왔을 때 수준으로 국내에선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습니다.

또 2단계 경보 상황에선 공공기관이 출입 차량에 대해 강제로 2부제나 5부제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바로 다음 달부터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71% 수준이었던 예보 정확도도 내년에는 80%까지 끌어 올릴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자동차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점을 고려해 우선 수도권 등록 차량부터 친환경차로 바꿔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등록 차량의 20%인 200만 대가 앞으로 10년 안에 친환경차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공해차량 제한 지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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