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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집회 소음 기준…"국민 자유 침해"

<앵커>

경찰이 과도한 집회 소음을 규제하겠다면서 어제(15일) 소음관리팀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소음기준을 들여다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 시위대 옆에서 경찰이 소음을 측정하고 확성기로 소리를 낮추라고 명령합니다.

[경찰 집회 소음관리팀 : 소음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확성기 등을 일시 보관 조치 예정이오니.]

따르지 않자 경찰은 몸싸움까지 벌이며 확성기를 압수합니다.

집회 소음 관리팀이 보여준 상황극입니다.

[김병구/경비1과장, 서울지방경찰청 : 중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강제조치인 확성기 등을 일시 보관조치하기 위해서.]

경찰이 제시한 집회 소음 허용 기준은 낮에 학교와 주거지역 인근 65데시벨, 그 밖의 지역은 80데시벨입니다.

생활소음과 비교해봤습니다.

지하철 승강장 평균 소음이 69.1데시벨, 최대 80데시벨을 넘어섭니다.

학교 앞과 도로에서 측정한 소음도 7~80데시벨을 넘나듭니다.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사용하는 확성기도 최대 82데시벨을 넘어섭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집회는 처벌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사무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집회라는 것은 원래 소음발생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음발생 한다는 이유로 또 그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규제 위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 기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과하지 않다며 집회 소음 상한선을 지금 기준보다 5데시벨씩 더 낮추는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과도한 집회 소음을 규제하는 취지는 당연히 살려야겠지만, 과잉규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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