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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있어도 없어도 '불만'인 '규제'- 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발레 파킹'

[취재파일] 있어도 없어도 '불만'인 '규제'- 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발레 파킹'
 발레 파킹 서비스와 우버 서비스는 묘하게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규제’의 유무(有無)입니다. 발레 파킹은 규제라고 할 수조차 없는 법적 근거도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이지만 이런 저런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우버’ 서비스는 국내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국토부와 서울시, 경찰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고 우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현행법이 가로막는 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발레 파킹은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주차를 대행해 주고 고객들에게 팁을 받는 행위가 발레 파킹, 주차대행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발레 파킹은 호텔 등에서 일부에게만 제공되는 ‘그들만의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발레 파킹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됐습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도심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그리고 술집에서는 발레파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발레 파킹을 이용하는 고객들 사이에서 불만이 적잖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접수된 민원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무조건 발레 파킹을 해야 하는 게 싫다”
“그리고 원치 않은 서비스를 받고 돈까지 내야 해서 싫다”
“발레 파킹 때문에 차가 더 밀리는 것 같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같은 곳에 마음대로 주차하니까 불편하다”

 그리고 “발레 파킹을 맡겨서 차가 파손됐는데 보상 받기가 어렵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고차량 차주들을 만났습니다. A씨는 음식점에서 발레 파킹을 맡겼다가 차가 망가졌습니다. 블랙박스까지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니 턱을 내려오면서 차가 쿵 하고 부딪히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A씨는 당연히 블랙박스까지 있으니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처음에는 보상해 줄 것처럼 하다가 A씨가 보험회사 직원에게 블랙박스를 보여줬다고 하니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블랙박스에는 음식점 주차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주차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은 음식점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보험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점은 발레 파킹 업체에게 책임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발레 파킹 업체는 “발레 파킹을 맡기고 2일이 지난 후 찾아왔고, 블랙박스로만으로는 책임소재가 정확하지 않아 당장 보상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레 파킹업체는 A씨가 이미 경찰에 사건 접수를 했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A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원해서 받은 서비스도 아닌데 차도 망가지고 마음도 상했다며 다시는 발레 파킹을 맡길 생각이 없다고 취재진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A씨는 그나마 블랙박스가 있어 다투기라도 하지만 B씨는 그냥 자기 돈으로 차를 수리했습니다. B씨는 커피전문점에 발레 파킹 서비스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차를 다시 받아 사무실에 도착해 보니 앞 범퍼 쪽이 파손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가서 차가 파손됐다고 하니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B씨 차에는 당시 블랙박스도 없다 보니 내놓을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봐도,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B씨는 어디서도 도움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B씨는 자차보험으로 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B씨는 그냥 허탈할 뿐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레 파킹처럼 자동차를 취급하는 서비스를 위해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현대나 기아, 르노 삼성과 같은 자동차완성차 업체들이 신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해 주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꼭 이런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이 아니라도 최소한 서비스업을 하면서 보험을 가입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발레 파킹 업체의 보험가입 비율은 매우 미비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발레 파킹은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자유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발레 파킹 업체가 몇 곳이나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가장 많이 밀집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구에만 발레 파킹 업체가 300개 정도 난립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발레 파킹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단속과 관리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자체는 불법 주정차 단속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운전자가 없으면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은 사각지대에 있는 발레 파킹 업체의 또 하나의 문제로 세금 탈루를 지적합니다. 발레 파킹 서비스는 음식점이나 술집, 커피전문점과 한 달에 200~300만 원 정도를 받는 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재하청을 줘서 손님들에게 발레 파킹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3천원, 많게는 1만 원까지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경찰은 이들이 현금으로 받는 돈을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겠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팁’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 발레 파킹 업체가 한 달간 하루도 안 쉬고 음식점 등에서 3백만 원을 받고 매일 발레 파킹 손님 50명에게 2천 원씩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업체는 한 달에 약 6백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그런데 요즘 발레파킹 업체들이 기업화돼 있어서 권역을 나눠서 특정 업체들이 독식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한 발레 파킹 업체가 10곳만 맡고 있다면 한 달 매출만 6천만 원입니다. 적잖은 돈입니다. 그런데 소득 확인이 안 되는 현금으로만 요금을 받는 발레 파킹 업체들이 얼마나 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할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발레 파킹 업체에 대해 ‘조건’을 부여하면 됩니다.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겁니다. 일단 등록제로 바꾸면 최소한 누가 어디서 발레 파킹을 하고 있는지 현황이라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고객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보험 가입과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규모의 주차공간 확보 등을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미 강남구청은 지난 2012년에 국토부에 이런 내용이 담아 입법 건의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전반적으로 보편화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법으로 최대한 관리해 보고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조건’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니 조금 더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올해 다시 같은 내용으로 입법 건의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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