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오늘(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노래를 행사에서 합창이 아니라 제창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는 정부 관례대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처장은 "법령이나 고시, 행정규칙 등에 기념곡 지정에 관한 근거가 없다"면서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에도 기념곡 지정이 없고, 애국가도 국가로 지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5대 국경일의 경우 정부 의전편람에 기념곡 노래 제창이 명시돼 있어 3·1절 기념식에서는 3·1절 노래를, 광복절에는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며 "다른 정부 기념일에는 기념일과 동일 제목을 가진 26개 기념 노래를 기념식에서 제창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이어 "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이 아닌 특정한 노래를 부르는 기념식은 6·10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4·3 희생자 추념식이 있으며 기념공연 때 합창단이 합창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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