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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와 교통사고 때 피해자가 공제조합에 신고

앞으로 버스나 택시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직접 버스·택시의 보험사에 해당하는 공제조합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이렇게 접수된 신고에 대해 버스·택시운송사업조합의 승인 없이도 곧장 보상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공제조합의 보상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버스·택시운송사업자는 단계적으로 보상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에 의한 교통사고 때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자동차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버스·택시에 받힌 교통사고 피해자가 버스·택시의 공제조합에 직접 신고하면 공제조합이 보상 절차를 일괄처리하게 됩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싶어도 연락처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할 수 없는데 버스·택시 안에 사고 시 연락처를 2군데 이상 부착해 피해자나 동승자, 제3자 등이 얼마든지 신고를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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