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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배우자 소득공제 폐지 논의 착수

일본 정부가 총리 자문기관인 세제조사회 회의를 열고 배우자 소득 공제 폐지·축소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배우자 소득공제가 여성의 취업 확대와 사회 진출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급여소득자 배우자의 수입이 연간 103만 엔, 우리 돈 천50만 원 이하면 38만 엔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연간 수입이 103만엔을 넘게 되면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파트 타임 등으로 일하는 배우자의 연간 수입이 103만엔을 넘지 않도록 노동 시간을 억제하는 경우가 일반화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전에도 배우자 소득공제 폐지론이 불거졌지만 폐지하면 전업주부 가구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전통적인 가족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신중론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성장전략의 하나로 여성 인력 활용을 내세우면서 배우자 소득공제 폐지 문제가 다시 부상함에 따라 정부가 이번에 본격 논의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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