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업체 지리산두류실이 제조한 '미발단 no.2'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17일까지인 제품으로, 검사결과 해당 제품은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치인 천이하/g보다 높은 9천500/g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은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토양과 하천, 분진 등에 널리 분포하며 고온에서도 견디는 내열성균으로 세균이 생성한 독소에 의해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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