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취된 이른바 '분쟁광물'을 사용할 경우 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정에 대해 미국 법원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콩고민주공화국과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금과 주석·텅스텐·탄탈룸 등 광물을 사용한 상장기업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토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제조사가 만든 상품을 스스로 비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콩고 등 중앙 아프리카 일대에서 유혈사태를 일으키는 무장 반군이 '피의 광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가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취된 광물의 사용 여부를 직접 조사해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장기업들에 사실 여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 사용 사실을 일반에 공개토록 한 것은 위헌이지만,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도록 한 의무규정은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