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대형 건설업체 전 임원으로부터 각각 뇌물성 금품 1천만 원 정도를 받은 혐의로 인천시 전·현직 고위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우건설 관계자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가천길병원 전 비서실장 52살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인천의 한 구청 전·현직 부구청장인 황 모 씨와 홍 모 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인천 시내 호텔 등지에서 구속 기소된 대우건설 전 건축사업본부장 53살 이 모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각각 1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 씨는 지난 2011년 4월쯤 가천길재단이 발주한 송도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조 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 사무처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홍 부구청장 등과 함께 대우건설의 송도 아이타워 공사 수주 사례금 명목으로 이 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4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인천 지역 최대 종합병원인 길병원의 공사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가천길재단의 각종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8월 길병원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까지 길병원 전 시설팀장 56살 이 모 씨 등 병원관계자 4명을 포함해 관련자 10명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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