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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향정신성 의약품 훔쳐 투약한 의사 징역 8월

병원서 향정신성 의약품 훔쳐 투약한 의사 징역 8월
다른 병원에 몰래 들어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훔쳐 투약한 '마약 중독' 현직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14일 이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죄를 저지르고, 마약을 구하려고 야간에 병원에 침입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 20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병원 약제실에 침입,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 의약품 200여개를 훔쳐 일부는 현장에서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이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경기도 수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사실을 숨기고 같은 해 11월 26일께부터 청원군의 한 병원에서 계약직 당직의사로 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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