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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학원, 영화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재수전문 종합학원인 청솔학원이 최근 개봉한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솔학원 측은 "해당 영화에서 청솔학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숨기는 장소로 묘사됐다"며 "학원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993년 개원한 청솔학원은 강남, 강북, 분당, 평촌, 부산, 일산, 양지, 용인, 비봉 등 9개 직영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청솔학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한은 "포털사이트 등에 청솔학원과 '방황하는 칼날'이 연관 검색어로 뜨는 등 계속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추후 청솔학원이 입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소송 등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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