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판부(정연헌 부장검사)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계모 임모(36)씨에 대한 항소장을 14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징역 3년이 선고된 친아버지(38)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의붓딸이 숨진 사건의 중대성과 그 죄질에 상응하는 충분한 형이 선고되지 않아 항소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대구=연합뉴스)
'의붓딸 학대 치사'…검, 살인 아닌 상해치사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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