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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팀장이 증거조작 결재"…추가 기소

위조 증거 제출한 검사 2명 무혐의 처리

<앵커>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국정원 대공수사팀장을 추가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국정원 윗선은 찾지 못했고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국정원 4급 과장 2명이 범행을 주도하고 이들의 상급자인 3급 이 모 대공수사팀장이 승인 결재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활동하던 국정원 협력자가 가짜 문서를 만들어 오고 선양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의 이 모 영사가 가짜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팀장과 선양총영사관 이 영사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구속된 국정원 김 모 과장과 협력자를 포함해 모두 4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팀장을 총책임자로 규정하면서도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권 모 과장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시한부 기소 중지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팀장의 윗선인 대공수사국 국장과 2차장, 남재준 국정원장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갑근/검사장, 간첩사건 증거위조 수사팀장 : 달리 국정원장이 증거위조 등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국정원이 위조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던 검사 2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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