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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 개혁공천 기준 마련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 개혁공천 기준 마련
새정치민주연합은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과 관련해 자격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공천 배제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살인과 강도 같은 5대 강력범죄나 뺑소니 운전, 3회 이상 음주음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천 신청자는 예외 없이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폭행이나 사문서나 공문서 위조, 무고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또 뇌물, 조세포탈을 저질렀거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5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역시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엔 벌금형 이상이면 무조건 공천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새정치연합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더라도,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엔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천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범죄나 공직비리를 저지른 경우엔 공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공직자로서 신뢰를 현저하기 잃거나,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거나, 경선 불복을 한 경우에도 역시 공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민주화 관련 범죄 경력이나 정치적 탄압에 의한 범죄 경력 등은 자격심사위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공천을 주자고 의견을 낼 경우엔 예외적으로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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