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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농협 직원이 막아

제주에서 30대 남자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통장을 털릴 뻔했지만 농협 직원의 기지로 위기를 넘긴 사실이 14일 뒤늦게 알려졌다.

회사원 김모(32)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께 검찰이라고 밝힌 남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보보안을 강화해야 하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의 35개 번호를 모두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다급한 목소리를 들은 그는 '얼마나 급하면 직접 전화를 했을까?' 하는 생각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알려줬다.

조금 후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생각한 그는 거래은행인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제주도교육청출장소로 전화해 이런 사실을 말했다.

교육청출장소의 강지훈 계장은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듣자마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김씨에게 사기전화임을 알리고 허락을 받아 입출금통장 2개와 적금통장 2개 등 모두 4개 계좌의 지급을 정지시켰다.

그리고서 전산 조회를 해보니 범인들이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벌써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아 수수료 4천400원이 결제된 상태였다.

강 계장은 곧바로 범인들이 발급받은 범용인증서를 폐기처리하고,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지 못하게 하려고 보안카드도 분실한 것으로 등록했다. 조금만 더 지체했다면 김씨의 4개 계좌는 모두 털릴 뻔했지만 간발의 차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것이다.

그는 추가로 인출된 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김씨에게 계좌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 인증서도 재발급 받도록 안내했다.

그는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 어떤 공공기관도 정보보호를 한다며 전화로 고객의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며 "평소 교육받은 대로 신속하게 대응해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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