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 모 처장 등 국정원 직원 3명과, 협력자 등 모두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구속 기소된 국정원 김 모 과장과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 외에 국정원 직원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작된 증거를 진짜인 것처럼 확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주 선양 총영사관의 이 모 영사와, 이를 지휘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 모 처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직후 자살을 기도했다 현재 치료 중인 국정원 권 모 과장에 대해서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소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 단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증거 조작과 관련된 내용을 국정원 윗선이 보고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수사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힘들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로써 수사기관의 증거조작이라는 사상 초유의 이번 사건은 국정원 관련자 4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 윗선과 검사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조작' 의혹 대공수사처장 기소…남재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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