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대위를 성추행해 자살에 이르게 했던 육군 장교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 등 인권, 여성단체 들은 오늘(1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가해자인 37살 노 모 소령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재판부가 관련 사항을 판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가해자에게 혜택을 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노 소령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지만 재판부는 이를 판결에서 밝히지 않았고 본인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는 법무부에도 해당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또 재판부가 노 소령의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주문과 달리 정작 양형이유는 '부서 일이라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 또한 참작해야 한다'는 등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며 사실상 무죄인 것처럼 적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 판결문과 공판기록 등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보통군사법원에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고, 의원실을 통해 뒤늦게 판결문만 받아 항소심 준비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강원도 화천군 모 부대 소속 여군 대위 자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노 소령은 지난달 20일 1심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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