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거주 태국인들에게 대포차량을 판매한 혐의로 태국 국적의 34살 S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대포차를 유령법인 등 명의로 등록해 S씨에게 공급한 29살 주 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S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인 동포에게 대포차 68대를 판매해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중고차를 판다고 홍보하면서 태국어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도된다는 내용도 첨부해 구매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통된 대포차 가운데 28대는 주 씨가 유령회사 등 명의로 등록해 공급한 차량이며, 개인명의 차량 가운데는 지명수배자나 이미 출국한 외국인 소유로된 것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 씨가 범죄에 이용한 유령회사 명의로 된 대포차를 구매해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다 지난해 8월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또다른 태국 국적의 37살 W씨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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