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일(14일)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담배 소송'을 공식 제기합니다.
건보공단은 내일 오전 9시 인터넷으로 소장으로 제출하고 소송 대리인과 대상, 배상액 등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건보공단은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담배소송을 수행할 법무법인을 공모해 11일 마감했습니다.
소송가액 규모는 흡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 수와 분석 기간 등을 통해 537억 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가액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30년 이상 흡연을 한 환자 3천5백 명의 진료비를 기준으로 설정한 금액입니다.
건보공단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가를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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