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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영화에 성인 대상 광고?…새 기준 만든다

<앵커>

영화관에 시간 맞춰 들어가면 10분 넘게 이어지는 광고를 다 봐야 본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많기만 한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한 기준도 없어서 어린이 영화에도 성인대상 광고가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문제 많은 극장광고, 정치권에서 적정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체 관람가 영화를 대상으로 주요 극장들의 광고 실태를 확인해봤습니다.

영화표에 명시된 시작 시간이 지났지만 본 영화 대신 광고만 계속됩니다.

한 영화관은 상업 광고에 영화 예고까지 12분 30초가 지나서야 본 영화를 시작합니다.

[엄마, '슈퍼 미니' 왜 이렇게 안 나와?]

[김경민/서울시 강동구 : 이걸 보고 있어야되나 아예 영화만 시작할 때 딱 들어오면 좋은데.]

문화부에서 지난해 영화관 광고를 현장 조사한 결과 CGV는 14분, 롯데시네마가 10.4분, 메가박스가 8.2분으로 평균 10.3분 광고와 예고편을 상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영화관에서는 어린이 대상 영화에도 성형외과 광고나 대부업체 광고같은 성인대상 광고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서울시 강서구 : 주변 애들이 '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까지 들어서 걱정이 됐어요.]

이에 대해 극장들은 늦게 도착하는 관객을 위해 통상적으로 10분 정도 지연 상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대상 광고도 자체 기준을 통해 어린이 대상 영화의 경우 가급적 최소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업계 자율에 맡겼던 극장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화표에 사전 광고 상영 시간을 뺀 정확한 본 영화 시작 시간을 명시해 영화 상영 시간에는 광고를 상영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극장 광고 영상과 예고편에 대해서도 영상등급 분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강화하는 개정법안을 이번주 중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노근/새누리당 의원 : 자기가 돈을 주고 광고를 보지 않을 권리도 보장을 해야죠. 강제로 이걸 보게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도 법 개정에 앞서 극장 광고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하 륭,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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