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나치게 장황하다는 지적에 따라 형사재판 판결문의 양을 줄이는 방안을 법원 예규로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많게는 수백 쪽에 달하는 형사 판결문의 양을 줄이고 결론 위주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유죄 판결 이유가 장황해 도리어 의미 전달이 불명확하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대법원은 각 지방법원의 1심 형사사건 판결문부터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추후 상급심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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