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등의 진료사업을 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검진인원을 초과해 부실하게 건강검진활동을 하고, 검진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적정하게 청구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협회는 저출산·고령화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로 전국 13개 시도별 가족보건의원을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 산전·산후 관리 등의 모자보건 서비스와 예방접종, 이동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인구협회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인구협회가 운영하는 가족보건의원 가운데 한 곳은 암 검진을 하면서 의사 1인당 1일 수검인원인 70명 보다 3배나 많은 202명을 검진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가족보건의원은 출장 암 검진을 45일간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받고 검진비용 776만 원을 환수당했습니다.
또 인구협회는 가족보건의원을 통해 건강검진 이외에 내과와 정형외과를 개설·진료하면서 건강검진비용에 포함된 검진 당일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적정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가족보건의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삭감 또는 조정된 금액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5천 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지부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기준과 경조금 지급대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각각 만들고 성과급 지급률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인구협회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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