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는 부동산 경매 등으로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컨설팅 대표 34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경매로 사들인 부동산을 비싸게 되팔아 연 20∼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46명을 상대로 32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아버지가 투자유치와 투자금 관리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김 씨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랐지만,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 부자가 운영한 컨설팅회사는 부동산 20여 곳을 취득했지만, 수익을 얻은 곳은 한 곳 뿐이었고,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주기 위해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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