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가 공공장소 흡연과 관련해 공공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최고 1만 위안, 우리 돈 166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금연법령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경화시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법제판공실은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베이징시 흡연통제 조례안'의 세칙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실상 '실내 공공장소에 대한 완전한 흡연 금지 정책'으로 분석됩니다.
경화시보는 "정부 기관과 기업사업단위, 기타 사회조직이 금연장소에 해당하며 미성년자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장소, 체육관, 운동장, 문물보호구역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의료위생기구, 자연관광지, 기차역 등의 각종 역사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모두 금연장소로 지정됩니다.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벌금 50위안이 부과되고 금연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베이징시는 특히 이번 조례 안에 공공장소 흡연을 감독해야 할 관리 책임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당국이 5천에서 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흡연 천국'으로 불리는 중국은 2012년 말 '담배규제 계획 2012-2015'를 발표하고 내년까지 공공장서 전면 금연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실질적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공장소 흡연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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