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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모델 알바' 미성년자와 성관계 30대 벌금형

'속옷 모델 알바' 미성년자와 성관계 30대 벌금형
인천지법은 금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남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40만 원을 주고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속옷 모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0대에게 성관계를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관계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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