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을 잘 지키고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옆에서 차가 들어온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한데요, 실제로 도로에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자기 차 앞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이 차를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고를 비접촉 사고라고 부르는데요, 보험회사는 보통 이런 비접촉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40% 안팎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끼어 든 차에 대응할 수 없는 정도의 짧은 거리에서 다른 차가 끼어들어 사고가 났다면.
이 사고 유발 차량에게 100%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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