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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휴업처분 무효' 소송 각하

진주의료원 '휴업처분 무효' 소송 각하
지난해 4월 휴업을 결정한 경남 진주의료원의 이사회 결의와 휴업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9일 환자와 보호자 등 14명이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와 휴업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3월 18일 노조원들이 점거한 진주의료원에서는 이사들 참석이 어려워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서면으로 휴업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해 4월 3일 진주의료원 휴업을 신고했고, 환자와 보호자들은 진주의료원 이사들 출석 없이 휴업을 결정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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