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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받고도 소극적 대응…화 키웠다

<앵커>

형량 이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방치한 게 문제입니다. 아동보호기관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수사당국은 대응에 소극적입니다.

윤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관련 신고도 2배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봉변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최윤용/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욕설도 하고, 멱살도 잡고, 흉기로 위협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칠곡 계모 학대 사건처럼 보호기관이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피해 아동을 부모에게서 격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겁니다.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아이가 거절하거나 부모가 완강히 거부하면 아동복지법에서는 그 아이을 격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격리된 피해 아동의 55%가 한 달 안에 귀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호기관이 경찰에 신고해도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칠곡 사건도 지난해 7월 계모의 남동생이 아이들의 멍 자국을 보고 신고했지만, 아이들끼리 다투다 그랬다는 아버지의 말만 듣고 경찰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김 모 양 법률자문 변호사 : 새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아이가 그들(부모)이 원하지 않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미국은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혐의를 벗어날 때까지 친권을 제한합니다.

일본도 곧바로 친권 제한 절차에 들어가고 부모에 대한 정신과 치료까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는 9월부터 아동 학대범죄 특례법이 시행돼 친권 제한과 격리가 보다 신속해지고 신고 의무자 범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조인섭/변호사 : 즉시 친권 제한이라든가 이런 임시조치 아동을 분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다 명시가 돼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이 바뀌는 9월 이전이라도 현재 제각각 진행하는 보호기관과 경찰의 현장 조사를 함께 하도록 하는 등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가해자가 상담이나 치료를 거부하면 보호기관이 강제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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