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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20대 여성 자해…법원, 검색 보완책 모색

법정 안에서 20대 여성이 흉기로 자해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오늘(11일) 오전 10시 15분 사기 사건 피해자 안모(27·여)씨가 가해자 임모(33)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되던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법정 경위 등은 곧바로 안씨를 제지했으며, 응급치료 결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던 안씨는 판사가 임씨의 불출석으로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하자 "왜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며 고성과 함께 욕설을 하다가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안씨는 2009년 9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임씨에게 3년 동안 134차례에 걸쳐 4천300여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씨는 앞선 2차례 선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안씨를 법정 소란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법원은 안씨가 어떻게 법정 안까지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의 흉기를 지니고 들어갔는지를 파악하는 한편 현행 검색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여성 방호원들은 여성 피고인들을 위해 법정 경위로 배치되다보니 남성 방호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이 여성 방청객의 몸을 자세히 검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여성 방호원을 늘리거나 엑스레이 검색대 감도를 높이는 등 보완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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