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원전 업체로부터 납품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전모(53) 차장과 임모(50)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8월과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차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천100여만원을, 임 전 차장에게 벌금 1천300만원과 추징금 1천2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에도 수뢰 등의 죄로 징역 10월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돼 원전비리로 2차례나 실형을 사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S사 김모(52)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수원 전·현직 직원에 대해 "원전의 기술검사와 유지를 담당한 피고인들이 납품업자에게 대담하게 전화나 문자로 술값 대납을 요구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개인적인 이익과 바꿔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차장 등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한빛원전(옛 영광원전)에 S사가 증기 밸브 등을 납품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각각 1천100여만원과 1천200여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대표는 전 차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S사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P사에서 7억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이에 앞서 비상장 법인인 S사의 주식 17%가량을 한수원 직원과 가족 등 30여 명에게 시세의 절반에 파는 등 주식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수뢰 한수원 차장 2명 법정구속…업체 대표는 집행유예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