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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검찰 "항소하되 공소장 변경 안 한다"

대구 검찰 "항소하되 공소장 변경 안 한다"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의 계모 임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된 가운데 대구지검이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절반 안팎에 그친 만큼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검 고위 관계자는 항소 여부와 관련해 임씨와 친부에 대해 항소를 한다.

그러나 임씨에 대한 상해치사혐의를 살인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는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것은 울산지법의 '계모 학대 사건'에서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숨진 A(8)양의 주변에 대한 추가 조사는 물론 지난 10일 친아버지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구형량의 절반 수준에 그친 선고에 분노하는 국민의 감정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과정에서 상해치사보다는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면 좀 더 많은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까 싶다며 검찰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선고 형량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도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춰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검찰이 제대로 추가조사해서 항소심에선 죄명을 바꾸고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고 형량이 적정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법은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범행 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 기준을 종합하면 적당한 형량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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