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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에 용품재 사용…또 불거진 장례식장 비리

사례비에 용품재 사용…또 불거진 장례식장 비리
장의용품을 재사용하거나 사례비를 주고받은 장례식장과 장의용품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11일)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상조업체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김모(50) 씨 등 장례식장 5곳의 직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억여원의 사례비를 주고 받은 혐의(배임수·증재)로 상조업체 직원 박모(34) 씨와 장의용품 납품업자 최모(50) 씨 등 75명도 입건했습니다.

꽃집 업주 이모(48) 씨 등 2명은 제단 장식용 꽃을 재사용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 차례에 10만∼20만원씩, 총 149회에 걸쳐 2천200만원을 시신 유치비 명목으로 상조회사 직원들에게 준 혐의입니다.

상조업체 직원과 장의용품 공급업자들은 장의차와 납골당, 수육, 떡, 영정사진, 상례복, 꽃 등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품의 20∼50%를 리베이트로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같은 기간 주고 받은 돈은 3천211회에 걸쳐 3억2천100만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꽃집 업주들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200여회에 걸쳐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제단 꽃을 거둬들여 새 것인 것처럼 재판매해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 부산지역 장례식장 세 곳의 직원과 장의용품 판매업자 등 61명을 처벌한 데 이어 장례식장이 많은 시내 5개 경찰서를 '장의 비리 집중 수사 경찰서'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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