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김성수 변호사
▷ 한수진/사회자:
15년 전인 1999년에 시작된 담배 소송, 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죠. 흡연 피해자들이 끝내는 패소했는데요. 흡연과 암, 무관한 걸까요? 금연운동 협의회 이사이자 원고 측 소송대리인 중 한 분인 법무법인 지평의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수 변호사 / 소송대리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종 판결이 나는데 15년이나 걸렸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 김성수 변호사 / 소송대리인:
대법원에서 어제 판결을 선고한 소송 사건의 1심이 제기된 때가 1999년 말 경이었습니다. 그 이후 1심이 7년, 항소심인 2심이 4년, 대법원 소송이 3년, 합해서 총 14년이 걸렸는데요. 원고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담배를 피운 후에 폐암이나 후두암 진단을 받은 것이 정말 흡연으로 인한 것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담배 회사들이 담배에 유해한 성분, 또 중독증을 초래했는지 이런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오히려 중독성을 조장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히는 증거조사에도 역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전문가들의 증언이나 의학 자료의 검토가 필요한데요. 또 나아가서는 담배 회사 내부에 보관된 자료를 샅샅이 공개해야만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 됩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직무 조사를 했지만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담배 회사에서는 ‘영업상 기밀이다’ 이런 이유 등을 내세워서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런 담배 회사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재판부에 요구하였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통 재판부의 임기가 2년 정도 되는데요. 이 분들도 이 사건이 워낙 복잡하고 조사해야 할 자료가 많다보니까 자기가 판결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업무 부담이 들고 이런 과정에서 판단을 다음 재판부에 미루고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담배 회사들이 적극적인 조사에 잘 응하지 않고 업무의 분량이 많고 이런 과정 때문에 재판이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 듣고 보니까 피해를 입증하는데 그 피해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네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성수 변호사 / 소송대리인:
사실 담배는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그 유해성은 물론 중독성이 인정되어가지고요, 갈수록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UN미래보고서 2040년’ 이라는 책이 최근에 발행 되었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 ‘2040년이 되면 담배가 거의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그러랴 하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백 년 아니 천 년 이상 사용되었던 아편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국이라는 선진국이 그걸 팔아가지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게 불과 100여년 조금 넘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편이 지금은 의학 목적 이외에는 일괄적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담배도 머지않아서 그런 운명을 뒤따라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 담배가 폐암 등 각종 암이나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혈관 질환, 또 심장마비를 초래하는 심혈관 질환 등의 가장 강력한 유발 인자이고 또 그 중독성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아편이라든지, 최근에 사회 문제가 된 우유 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 보다도 거의 더 심각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WHO라고 세계 보건기구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인류의 공적 제 1호를 담배라고 규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170개국 이상이 여기에 가입 되어 있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담배 유해성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암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죠?
▶ 김성수 변호사 / 소송대리인:
일부 당사자 6명 중 2명에 대해서는 고등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걸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지적했는데, 대법원이, 4명에 대해서는 이미 고등법원에서 담배 때문에 폐암이나 후두암이 생겼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바뀐 건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판결에서 보면 말이죠, 쟁점이 크게 3가지이었잖아요. 일단 후두암과 폐암 발병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 안 했어요?
▶ 김성수 변호사 / 소송대리인:
6명의 흡연 피해자가 있었는데요, 그 중 4명은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에서, 담배 때문에 폐암이나 후두암이 생겼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거나 중간에 끊지 않고 계속 핀 것은 담배 핀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본인이 알면서도 피웠다 라는 이유로 그것은 담배 회사의 책임이라고 돌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다음에 6명 중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만은, 그 사람들의 폐암은 담배 때문에 생길 수 있지만 다른 원인, 예를 들면 환경오염이라든지 유전적인 문제 같은 게 더 중요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폐암만큼은 담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었고 대법원도 그런 서울 고등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나머지 두 가지 쟁점은 어떻게 판단이 내려졌죠?
▶ 김성수 변호사 / 소송대리인:
담배 자체가 건강에 굉장히 해로움을 끼친다, 또 약간의 중독성이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의 판단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과연 자유롭게 끊지 못할 수 있겠느냐, 또 담배를 안 피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록 담배회사가 그런 유해성이 있는 담배를 팔긴 했지만 담배가 인체에 해를 미친다,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경고 문구 표시를 다 했기 때문에 담배 회사가 고의로 그런 것을 숨기거나 담배 회사가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담배의 유해성이나 중독성을 알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제조, 설계, 표시 상의 결함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이번 상고심에서 보면 말이죠. 한 차례 공개 변론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 김성수 변호사 / 소송대리인:
네, 사실 그 점이 너무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최근에 보면 통상 임금 소송이라고 해서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임금 중에 통상 임금의 범위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될 거냐, 이걸 둘러싸고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수도 많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인 근로자들을 특별히 법이 보호해야겠다는 의지에서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을 열고 심지어는 TV 생중계도 했습니다. 그런데 담배로 인한 피해자도 사실 1년에 사망자만 해도 6만 명 가까이 발생하고요. 그로 인한 치료비 손해만 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돈만 해도 연간 1조 7천억 원, 본인 부담금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많은 국민과 관련된 주제인데 말이죠.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 김성수 변호사 / 소송대리인: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에는 이 사건보다도 훨씬 늦게 담배 사업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었는데요. 거기서는 공개 변론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께서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김성수 변호사 / 소송대리인:
글쎄요.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사건과 같이 1심, 2심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또 그와 같이 추가적인, 공개변론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변론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나와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많은 국민들이 그걸 통해서.
▷ 한수진/사회자:
그랬을 때, 공개 변론했을 때 담배 회사에 너무 불리한 결과가 나올까봐 그런 건 아닐까요?
▶ 김성수 변호사 / 소송대리인:
그런 점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 제기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건보공단 소송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수 변호사 / 소송대리인:
사실 시기적으로서는 조금 그런 의심을 들게 합니다. 사실은 지금보다 더 훨씬 일찍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고, 몇 달 후에라도 특히 공개 변론을 하려면 두세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준비하기도 하고 그 후에 다시 한 번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니까. 그런데도 굳이 지금 건보공단이 이번 달 경에 소송 제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담배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결국 위법 행위를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건보공단이라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여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송의 결과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배소송의 원고측 대리인인 김성수 변호사(소송대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