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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벌려고 주부가 짝퉁 아동복 등 판매

생활비 벌려고 주부가 짝퉁 아동복 등 판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1일 유명 상표를 도용한 짝퉁 아동복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2011년 3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인터넷으로 버버리, 나이키, 빈폴 등 국내외 유명 상표를 모방한 아동복과 성인용 선글라스 등을 3천만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정품의 약 1/10 가격으로 짝퉁 제품을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생활비를 벌려고 짝퉁 아동복을 팔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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